1. 질의내용 요약
○ 조부때부터 물려받은 시골농지를 저의 선친께서 수십년간을 경작해오다가 노환으로 1995.01.20 별세함으로써 세무상식이 없고 당시 궁핍한 관계로 외삼촌이 농지를 급매하여 필요한 금전을 마련해 준다는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수일이 지난후에 매매계약을 했다하기에 외삼촌을 믿었습니다만 몇일후 소문이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팔고 저희들에게는 거짓말을 함을 알고 당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 그 후 외삼촌은 매도계약을 취고함으로서 자기에게 구전료 및 차액금액을 받지 못한데 대한 앙심으로 1986년초에 세무고발을 했습니다.
○ 고발관계로 세무서에서 통지가 와서 그때서야 토지등기부 등본을 징취하여 확인해본바 상속등기 보다는 특조법에 의한 증여취득으로하여 매매하는 것이 용이 하다하여 법율 제3562호로 1974.02.05일을 증여원인으로 부친 사망일 보다 8일늦은 1985.01.28 접수시켜 증여등기 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 당시 세무서에서는 원인이야 어떠하든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은이상 부친이 별세하고 증여등기가 1985.01.28일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기에 고지서가 도착한 즉시 납부완료했습니다.
○ 그 후 경작을 계속하여 오다가 1989.08월 경제사정이 급급하여 매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등기부상 원인일이 1974.02.05증여를 원인으로 1985.01.28 접수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8년자경을 증여접수일로 부터 계산하여 8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함은 저의 같은 서민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안할 뿐만 아니라 너무 억울합니다.
가. 피상속인이 1985.01.20 10:00시에 사망하고 원인일을 1974.02.05일로하여 1985.01.28 접수되어 특조법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되었다해도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됨에도 8년자경농지의 기간 계산을 접수일로 부터 한다함은 법율상식이 부족한 저희들로서는 외삼촌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 임에도 양도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8년자경농지는 사실상 취득하여 자기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일을 증여원인일로 인정 기간계산함을 의미하는 규정이라 생각되고 상속세법상의 취득일을 접수일로 한다함은 국세일실 방지를 위해서 정해놓은 규정이라 생각됨에도 양도세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