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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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참작 여부재일46014-1616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02, 1993.04.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02, 1993.04.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신탄진에서 거주하던중 ○○공단조성으로인하여 소유주택을 보상과함께 이주민에 대한 택지분양권리를 받아 1991년 7월 갑토지를 분양받고 납입금은 1992년 7월 완납하였습니다.
○ 이어서 갑토지는 환매특약에의한 매매로 3년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야 하기때문에 불가분 자금사정으로 1993년 12월 15일 양도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1992년 7월에 취득하여 1993년 12월에 양도한 경우 개별고시지기에의하여 세액을 산정하려고하는데 취득당시가 대전직할시의 구획정리기간으로 (1993년 3월 10일 완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취득기준시가를 산정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서 세무서장이 평가한가액이라고 명시되어있어 관한세무서에 알아본즉, 별도의 산정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저와같이 양도당시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취득당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고 할때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어떠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