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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참작 여부
재일46014-1616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02, 1993.04.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02, 1993.04.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신탄진에서 거주하던중 ○○공단조성으로인하여 소유주택을 보상과함께 이주민에 대한 택지분양권리를 받아 1991년 7월 갑토지를 분양받고 납입금은 1992년 7월 완납하였습니다.

○ 이어서 갑토지는 환매특약에의한 매매로 3년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야 하기때문에 불가분 자금사정으로 1993년 12월 15일 양도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1992년 7월에 취득하여 1993년 12월에 양도한 경우 개별고시지기에의하여 세액을 산정하려고하는데 취득당시가 대전직할시의 구획정리기간으로 (1993년 3월 10일 완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취득기준시가를 산정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서 세무서장이 평가한가액이라고 명시되어있어 관한세무서에 알아본즉, 별도의 산정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저와같이 양도당시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취득당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고 할때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어떠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