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이 있어 매각하기전 미리 공시지가를 열람한 바
- 1993년 11월 발행 1993년도 공시지가 1,490,000
- 1994년 03월 발행 1993년도 공시지가 1,490,000으로 되어 있어
본인소유 부동산을 1994년 05월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1994년 06월말경 1994년도 공시지가가 재고시되고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내린다는 말이 있어 1993년도와 1994년도 공시지가를 재열람한 바,
1993년도 공시지가가 1,790,000으로 기록되어 발행되므로 그 원인을 알아본 바 공시지가가 변동되었다는 말만할 뿐 뚜렷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1993년도 공시지가를 어느것으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번에서 본인은 1993년도 공시지가를 1,490,000으로하여 예정신고납부하고
- 1993년도 공시지가 1,490,000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ㆍ산출세액 100,000,000
ㆍ세액공제 10,000,000
ㆍ자납세액 45,000,000
ㆍ분납세액 45,000,000 이 되는바
만약 1993년도 공시지가를 1,790,000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여 세액이 추징될 경우의 산출세액이 150,000,000일 경우
가. 분납한 세액도 정당한 자진신고세액공제로 인정되어
ㆍ산출세액 150,00,000
ㆍ기납부세액 100,000,000
ㆍ추징세액 50,000,000
ㆍ가산세 별도계산 이 되는지 또는
나. 당초에 신고한 당시 분납세액이 75,000,000이상 납부되어야 할 것을 45,000,000을 납부하였으므로 분납세액에 대해 10% 공제혜택이 없어
ㆍ산출세액 150,00,000
ㆍ기납부세액 95,000,000(50,000,000 + 45,000,000)
ㆍ추징세액 55,000,000
ㆍ가산세 별도계산 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