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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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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 기준시가
재일46014-1617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17, 1993.07.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17, 1993.07.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이 있어 매각하기전 미리 공시지가를 열람한 바

  - 1993년 11월 발행 1993년도 공시지가 1,490,000

  - 1994년 03월 발행 1993년도 공시지가 1,490,000으로 되어 있어

 본인소유 부동산을 1994년 05월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1994년 06월말경 1994년도 공시지가가 재고시되고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내린다는 말이 있어 1993년도와 1994년도 공시지가를 재열람한 바,

 1993년도 공시지가가 1,790,000으로 기록되어 발행되므로 그 원인을 알아본 바 공시지가가 변동되었다는 말만할 뿐 뚜렷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1993년도 공시지가를 어느것으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번에서 본인은 1993년도 공시지가를 1,490,000으로하여 예정신고납부하고

  - 1993년도 공시지가 1,490,000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ㆍ산출세액 100,000,000

   ㆍ세액공제 10,000,000

   ㆍ자납세액 45,000,000

   ㆍ분납세액 45,000,000 이 되는바

 만약 1993년도 공시지가를 1,790,000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여 세액이 추징될 경우의 산출세액이 150,000,000일 경우

  가. 분납한 세액도 정당한 자진신고세액공제로 인정되어

   ㆍ산출세액 150,00,000

   ㆍ기납부세액 100,000,000

   ㆍ추징세액 50,000,000

   ㆍ가산세 별도계산 이 되는지 또는

  나. 당초에 신고한 당시 분납세액이 75,000,000이상 납부되어야 할 것을 45,000,000을 납부하였으므로 분납세액에 대해 10% 공제혜택이 없어

   ㆍ산출세액 150,00,000

   ㆍ기납부세액 95,000,000(50,000,000 + 45,000,000)

   ㆍ추징세액 55,000,000

   ㆍ가산세 별도계산 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