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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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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1619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아파트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취득일자 : 1989. 11. 22

○ 아파트 양도(매매)일자 : 1993. 12. 20

○ 타 시도 전출일자 : 1992. 04. 23(부산시에서 경상남도 거제)

○ 사업자 등록증 취득일자 : 1992. 12. 14

○ 상기와 같이 1세대 1주택을 취득, 양도하였습니다. 3년거주 5년 보유의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사업을 하기위하여 전 세대가 타시도로 전출했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었던 바 1994년 5월 ○○세무서 ○○지서로부터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타시도 전출이후 6개월이내에 양도했으면 비과세 대상이나 전출후 약 20개월 이후에 양도했으니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 국세청 민원 상담실에 전화문의한 바, 법 조항에는 전출이휴 양도일자까지의 기간이 명시된것이 없으니, 비과세가 확실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본인의 문의결과가 구두로는 도움이 안되니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오면, 참고하겠다고 하니, 이 경우에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