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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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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1621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은행 서울시내 소재 지점에서 근무중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되어 계약금등을 납부하여왔습니다. 그 후, 약 7,8개월 후 직장의 이동 발령에 의하여 대구시내 소재 지점으로 가족 전원이 근무지로 이전 전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4개성상이 지난 근간의 소식에 접하면 오는 7월경에 준공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물의 소유권 이전후에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