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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625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마치고 매매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하여 초, 중, 고, 대학과정을 모두 춘천에서 마치고 1984년 01월 서울시 용두동 소재의 “○○화학상사”에 취직하여 약 10년동안 서울시 망우동 소재의 전세집에서 살면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오던중 일산 신도시의 민영주택 27평형에 당첨되어 분양을 계약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2년 12월경 연로하신 부친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시고, 한동생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막내는 군에 입대하게 되어 3남1녀의 장남인 저로서 부모님의 간곡한 요청과 현실적인 정황에 의해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여 춘천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부모님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춘천시내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분양받은 일산아파트는 1994년 01월 10일 입주가 확정되었지만 본인의 여건상 이곳 춘천에서 영구 거주할 계획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마친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매매차익은 약 350만원 정도 발생(취득세, 등기비용 및 제반경비 제외금액)하였고, 아파트 당첨당시 본인은 무주택자였으며 현재까지 본인명의의 어떠한 부동산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현재 본인은 작은 사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중에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