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인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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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인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재일46014-1626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인한 아파트를 양도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역 군인으로서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에 있는데 살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내 용
- 물건지 : ○○구 ○○동 2-2 블럭 ○○4단지 주공아파트 ○○동 ○○호
- 취득 및 입주 : 1991. 11. 22
- 거주기간 : 1991. 11. 22 - 1994. 02. 07 ( 3년 미만 )
- 양도 : 1994. 01. 18 ( 3년 미만 보유 )
- 해외무관 파견 인사명령일자 : 1993. 12. 21
- 무관파견 입고교육기간 : 1994. 01. 10 - 1994. 08. 31
- 출국예정일 : 1994. 9월
○ 상기와 같은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보았으나 출국전이고 또한 파견이 예정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있는바 해외무관 파견의 경우 출국전 반드시 입소교육을 마쳐야만 하는 정보본부의 규정에 따라 인사발령 명령후 출국전 양도할수 밖에 없는 본인과 같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