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1627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거주하던 주택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 주택(대지 129m 과 주택 54m )을 1980년 6월 취득하여 취득일이후 1991년 11월까지 거주하다가 1991년 7월에 토지 192㎡중 82㎡과 건물 54㎡이 도로에 편입되어 도시수용법에 의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짜투리땅 47㎡(129㎡-82㎡)중 26.45m를 1993년 3월 무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국세청 예규(재일 01254-2602 1990.12.24)에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습니다.

○ 그 후 1993년 10월에 나머지 지분 20.55㎡을 무주택상태에서 재차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