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05.04. 결혼본적지에서 부모와 함께 기거 하다 1986.10.14. ○○시 ○○구 ○○번지 ○○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분가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1990.05. 부친께서 사업상 목적으로 입보한 연대 보증인 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중공업)변상 문제가 발생 부득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1991. 01. 23. 전세놓고 그 금액으로 변상금 문제를 해결 하였으며 그 대신 본인은 부친 소유 집으로 방두칸을 얻어 각각 독립세대로 주거지를 옮김과 동시에 생계 또한 각각 달리하며 생활 하였습니다.
다. 그러던중 1993. 05. 24. 위의 아파트를 서울 거주 조○○씨에게 처분하고 부친으로 부터 전세금을 되돌려 받아 1993. 11. 10. 현 주소지로 옮겨 현재 지하고 있습니다.
라. 그런데 1994. 05. 27. 경에 ○○세무서에서는 이를두고 일세대 일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양도세 부가 대상 이라고 주장 합니다.
마. 이에 본인이 생각건대 본인은 결혼전에 이미 취업소득이 발생하였고 결혼후 잠시 부모와 함께 있었던 까닭은 집사람에게 집안의 풍습을 익히기 위함이였고 뿐만 아니라 독립 분가하여 4-5년을 살다가 상기 한바와 같이 부친의 형편상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 전세금으로 본인은 부친 소유의 집에 세들어 살게된 셈입니다. 이와 같이 부친과 동거가 아닌 완전한 독립세대주로서 생계 또한 각각 독립하여 영위한 터에 단지 부자지간이란 이유만으로 일세대 일주택으로 간주 할수 없다함은 이는 분명 법리 해석상의 오해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 됩니다.
바. 이 법이 만약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본인은 아직 이아파트외 달리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 사실이 없고 그간의 행위는 순전히 집안의 형편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취득도 부모의 도움없이 순전이 본인의 취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데 막연히 일시 부친과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도세를 부가 한다함은 이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는 자칙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소원하게하는 결과를 발생시킬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사. 이와같이 위의 모든 행위는 부동산 투기와는 하등 관계없이 이루워진 것인바 유권적 해석을 요청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