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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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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위한 적용요건
재일46014-1629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 7조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법을 적용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경농지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함. 1)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에 의하거나 세무서장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것. 2)주민등록 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군,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시골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서울에 온지20년이 되었는데 금번에 매도 하였습니다.

○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와서 8년미만 경작한것은 신고하여 세금을 냈고 8년이상 경작한것은 주민등록등본과등기부등본,과세증명서를 해오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3년이상만되면 과세대장을 폐기처분하여 땔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래도 때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이면 확인이 될것같은데 세무담당자는 행정기관에서 떼지못할서류를 떼어오라고 하니 어찌하면 좋을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