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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월수의 계산방법
재일46014-1630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그 거주기간에 합산함
회신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기간도 그 거주기간에 합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0월 5년 장기 임대아파트 분양당시 전부터 세대 분리로 되어 있어 단독세대 주로 분양을 받았으나 전가족이 5년이상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1994년 2월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제가 우려하는 바는 실제로 전 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였으나 부인과 자녀2명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 다른곳에 둔 사유는 12단지내 학교시설낙후로 좀더 나은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12단지 인근지역인 13단지에 옮겨놓고 그 단지내 학교에 보냈습니다.

○ 1학년때부터 13단지내 학교에 다니다 보니 전학시킨다는 것도 아이들 인성발달에 좋을것 같지 않고 12단지에서 13단지 학교까지 가까워 통학에 불편도 없었으며 중학교 배정문제도 있어 13단지에 계속 부인과 자녀2명의 주민등록을 두었습니다.

○ 5년이상 실제로 전가족이 거주하고도 전가족의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비과세 여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