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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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한도액재일46014-1632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09.14 건설부에서 지정고시된 ○○시 ○○구 ○○ 3지구 667천평 택지 개발에 대하여 1994.03.14 ○○공사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 2지구 개발 보상시는 양도소득세 공제액이(세액)3억을 공제하여 지주 전원이 면세되었으며,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았음.
○ 불과 1년사이에 3지구는 양도소득세 공제액이(세액)1억으로 되었으며,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됨으로 지가보상도 현실보상이 되지않고 있음으로 ○○ 2지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농특세를 면제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