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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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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 요건
재일46014-1633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재촌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4, 1994.02.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46014-404, 1994.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에 전(취득일 1968년 1월 10일) (접수일 1982년 7월 16일)을 1993년 5월 25일 매매를 했습니다.

○ 자경농민 (○○면 ○○리에 살고있음. 1922년생인 농지세내고있음)으로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자식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서 논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전을 잡종지로 변경을 해야지 산다고해서 1992년 4월 6일 잡종지로 변경했는데 사지않고 1년후에 팔게 되었습니다.

○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1년 넘게 잡종지로 있다가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또, 한편으로는 사실적으로 농사를 짓고있었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합니다.

○ 저는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할수 있는 서류는 단지 농지원부상(1994년 5월 16일 농가일반현황대장)에만 전으로 해서 농지세를 부담하고 있던 것 밖에 없습니다.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