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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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동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재일46014-1635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2, 1990.11.2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2, 1990.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으로 있다가 주공Apt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기 전 해외근무 발령을 받고 외국에서 3년간 거주 후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Apt는 저희동생들이 대신 살았고 입주와 동시에 저희 가족과 동생 가족의 주민등록이전을 하였습니다.
○ 외국에서 3년 거주한 후 귀국하여 그 후론 분양받은 Apt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Apt입주개시일 후 공무로 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이 1가구1주택 양도세부과기준인 3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