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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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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재일46014-1637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51, 1993.07.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51, 1993.07.101.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2.확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는 1992년 4월 개인으로부터 토지 70평을 취득

나. 1993년 1월 건축허가 12993년 5월 주택및 점포신축

다. 1993년 10월 토지, 건축물을 매매(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및 건축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았슴)

[질의]

―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서로다른경우 이를 함께 양도하였을때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건축물은 1년미만 보유로 실지거래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각각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토지 :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 건축물 :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