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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시 감가상각비의 취득가액 공제여부
재일46014-1639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갑은 1988년 7월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를 영위하여오던중 근번 이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 갑은 198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소득에대한 기장을하여왔으며, 매년 신축한 건축물에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왔습니다.

[질의내용]

 이와같이 신축한 건축물의 감가상각비를 매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온경우, 근번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 취득가액을 산정하려고할때 소득세법제 45조 제 2항에있어 부동산 소득금액계산시 보유기간중에 부동산소득금액계상시 감가상각비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경우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갑의경우는 취득시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에서 보유기간중 감가상각비누계금액을 공제하여 취득기준시가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기준시가로 차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