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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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재일46014-1640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1세대로 보는 가족에 포함되며,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1세대로 보는 가족에 포함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위 및 배우자와 그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장인, 장모가(친 아들은 별도 세대구성)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때 장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딸이 1주택을 소유 3년이상(사위는 무주택) 거주 하다가 양도 하였을 경우 장인, 장모는 사위의 가족으로 볼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