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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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재일46014-1642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이 시행완료 되어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2개의 APT를 소유하고 있던 중 그 중 1 APT가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후 재건축 완공되어 기존에 거주하던 APT에서 재건축된 APT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나. 기존에 거주하던 APT는 1988년이후 7년째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된 APT는 1980년 5월에 취득한후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에 멸실신고하였으며, 신축APT는 1994년 9월경에 완공 입주할 예정입니다.
[질의]
재건축된 APT로 이주후 기존에 거주하던 APT를 6개월내에 양도시, 양도한 기존 APT가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