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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여부
재일46014-1650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위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귀문 중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몇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전년도에 부과된 토초세를 형편상 부득이 물납하였습니다.(별지: 영수증 사본)

 가. 물납에 대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얼마가 되는지, 들리는 소식에는 80%감면 된다던데 확실한 계산 답변 바랍니다. (별지: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사본 토지대장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