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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재일46014-1651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는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제1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어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3조

○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