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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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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여부
재일46014-1653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외 9필지 2,259평이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본인외 3인이 1967.01.20.자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지상에는 유허가 51동이 있고, 무허가 등록만으로는 71동 미등록, 무허가건물이 18동 도합 140동이 6.25후 피난민들이 건립하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본인들이 이건 부동산내에 있는 유,무허가건물 보상비를 매도시 50억원을 지불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산출당시 위에서 말씀드린 50억원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