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여부재일46014-1654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에 따른 판결문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이 판결문 및 거래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747평을 백○○이라는 사람이 1982.10.20. 가등기를 질의인 앞으로 했으나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985.05.29. 질의인 앞으로 본등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3자등이 전 소유자 백○○의 채무금과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질의인은 1심, 2심, 3심(대법원)까지 전부 패소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 백○○으로붙 질의인 앞으로 이전등기 한 후 백○○씨는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말소하고 다시 백○○씨로 말소로 인한 소유권이 되돌아 갔습니다.
○ 종전 이전(양도) 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① 반환해주는지요, ② 반환해 주지 아니하는지요, ③ 반환해준다면 그 시효 등에 관하여는 여하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