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656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할양도”라 함은 하나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으로 다세대를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할 비과세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