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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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1658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74,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4, 1991.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 토지 2,499㎡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된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세액에서 50%감면된다 하여 1993.06.24일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 동 지번에 창고로 이용했던 건축물(98.64㎡)이 모퉁이에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가) 토지 전체를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양도토지 전체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양도토지 전체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만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또한 감면된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몇배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