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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5생산일자 1994.01.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갑’,‘을’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갑’주택을 멸실하고 여기에 주택(병)을 신축한 후, ‘병’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면 ‘을’주택을 양도하고 ‘병’주택으로 주거 이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태 1주택의 범위)1항 및 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3항, 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