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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662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전에 1세대 1주택인자 (무주택 포함)가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1.19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 소유 주택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을 어머니와 함께 3명이 공동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 공유지분은 어머니 6/17, 형 6/17, 본인 4/17, 동생 1/17입니다.

○ 상속개시당시 어머니는 무주택이며 형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었고 본인은 무주택(1989.06.15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하고 있음)이며 동생은 출가외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개시 당시에는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 1993.06.10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과세문제에 다음과 같이 (갑) (을) (병) (정) 설이 있어서 시비를 가리고저 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해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며 동 상속주택의 거주자인 어머니의 소유주택으로 본다고 해석되며, 동 상속주택의 과세여부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어머니를 기준으로 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다른주택보유,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상속 주택 전체를 비과세 하며 ②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까지 모두 어머니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상기 (A)설중 어머니를 기준으로 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상속주택 전체를 비과세하고 ②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공동상속인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병설)

 - 상기 (A)설중 어머니를 기준으로 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어머니 지분은 비과세이고 형, 본인, 동생은 다른 주택의 보유 또는 상속 개시일 이후 주택 취득 여부에 따라서 각각 과세, 비과세 여부가 발생하며,②어머니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공동상속인 지분에 대하여 각각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정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해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며 동 상속주택 거주자인 어머니의 소유주택으로 본다고 해석되므로 ①어머니는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어머니 상속지분만 비과세되고,②어머니를 기준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형, 본인, 동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 양도로 보아지므로 형, 본인, 동생의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발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