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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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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46014-1664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95조

소득세법 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