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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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 세액감면방법재일46014-1665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난 1970년02월22일자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 및 ○○호 2필지를 1994.02.05일자 ○○시 구청장으로부터 도로용지로 수용을 당하여 이건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1994.02.19일자 수령하였습니다. (취득한지 24년)
나. 그리고 ○○구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는 1993.05.18일자입니다.
다. 위와 같이 토지수용을 당하였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감면조치를 받을수 있는지요. 감면을 받을 경우 어느 선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첫 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1993.12.31개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8항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한지 15년이상 경과한 토지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둘 째. 70%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정확한 감면비율을 알고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