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으로 지목 등이 변경되거나 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처분으로 지목 등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재일46014-1666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제2호를 참조하여 동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질의합니다.
다 음
본인은 (주)○○온천이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로서 본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24조(조성계획의 수립등)에 의거 조성된 도로,공공주차장,중앙광장,녹지등의 공공용지를 공제하고 잔여분의 토지를 환지 받고자 하는바, 본인이 (주)○○온천에 제공하는 체비지와 공공용지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나, 귀청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