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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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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670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김○○은 1977.07.25 부친사망으로 주택 1채를 형 김○○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동 주택에서는 형가족이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으므로 본인 가족은 별도주택을 1979.06.04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나. 상속주택은 1993.06.10 형과 공동으로 양도하였는바, 간주소유자가 아닌 본인 김○○ 지분에 대하여 1993.05.2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과세되는 것인지 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아래내역을 참고하시어 과세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다. 부동산양도내역

자산종류

취득일자

취득원인

양도일자

양도범위

비 고

고급주택아닌

단독주택

1977.07.25

상속

1993.06.10

주택전체

동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범위내이고 호주승계인인 장남 김○○ 가족이 타주택보유사실없이 상속개시전부터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음. 따라서 간주소유자 김○○은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

라. 양도부동산 상속취득내역

상속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지분

피상속인과의 관계

비 고

김○○

000000-0000000

½

장남

호주승계인

김○○

000000-0000000

½

차남

마. 질의자(김○○)의 타주택보유내역

자산종류

취득일자

취득원인

비 고

고급주택아닌

단독주택

1979.06.04

매매

동 주택은 취득일부터 본인 김○○가족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1세대1주택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주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