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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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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682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문의하고저 합니다.

○ 저는 고향이 부산인지라 직장생활 11년여만에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1990년01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중도금을 불입하던 도중 1991년02월에 근무하던 ○○은행 부산지점에서 ○○은행 울산지점으로 인사이동되어 전가족이 울산으로 이사를 하였고 중도금 불입등 잔금을 치루어 1992년07월에 저에게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 힘겹게 마련한 아파트인지라 내집에서 살고싶은 마음에 저의 직장 인사과에 몇 번이고 간청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여 줄것을 원하였으나 1993년01월에 또다시 양산읍에 있는 양산지점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양산으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으며 1993년04월 양산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진단 결과 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부산에 있는 저의 아파트가 소재하는 공해가 극심한 장림공단에서의 생활과 아파트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고 1993년11월에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어쩔수 없는 직장관계 때문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