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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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재일46014-1683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78.08.28 단독주택(대지:136.2㎡, 건물:89.29㎡)을 취득하여 1980.07.01부터 1991.08.31 철거할때까지 11년간 거주하다가 1992.01.15 다가구용 단독주택(면적:223.76㎡)1동을 신축하여 일부는 주택으로 임대하여쏘 본인은 1992.01.15부터 동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중 1993.10.18 동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