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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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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1688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조건부 매매인 경우 조건성취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가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및 재일01254-1393, 1992.06.08)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조건부 매매인 경우 조건성취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982.04.20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 재일01254-1393, 1992.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의 주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3평형

나. 매매경위 미 등기 : 1982년 04.20일 김○○으로부터 일금 590만원 + 당시 미 상환금을 본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입했음.

그후 1992년 상환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하려하였으나 김○○의 비 협조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후 1993년 12월에 등기를 하였음.

다. 재건축 예정 : 본건은 현재 재건축을 하기위하여 조합설립허가를 받아 사업승인을 받기위한 진행상태임.

라. 참고사항 동봉

 1) 법원판결문

 2) 등기부 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토지대장

 5) 주민등록 초본

마. 본인의 가옥소유 상황 : 1가구 2주택임

바. 요망사항

 1가구 2주택일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 금액 및 산출근거

 1가구 무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금액 및 산출근거

  *본인사정상 현재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