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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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709생산일자 1994.06.2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45, 1992.11.2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45, 1992.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갑 : 토지(현물) 출자자(1979년 취득)
을 : 건축비(현금) 출자자
갑과 을은 동업자임. 소득 분배율은 사업 개시일을 시점으로 공시지가 평가하여 소득 분배율로 정함. 위와 같은 경우 갑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나. 주요내용
갑은 1979년 약230여평의 토지 200평 가옥 30평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지속 하던중 낙후된 건물이라 잦은 수리및 보수를 요하나 갑에게는 현금이 없어 걱정핟ㄴ차 마침 건축비를 부담할수 있다는 을의 제의에 의해 위 질의 요지와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하여 복항상가 (상가, 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기로 함.
이러한 경우 갑은 건설업자로서 갑 해당분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 받게 되는지 만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으면 얼마나 부과받게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