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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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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재일46014-1710생산일자 1994.06.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 및 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93, 1993.05.13 ※ 재산01254-3930, 1989.10.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위지상 ○○아파트 ○○동 ○○호를 1977년 08월 30일 김○○로부터 실지 취득하였으나 전시의 아파트가 ○○아파트이므로 일정기간 명의 이전이 불가능 하였으며 매도인 또한 행방불명 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정소송으로 인하여 1993년 05월 12일에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1994년 05월 12일에 윤○○에게 양도하였음.

 (갑설)

  -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을설)

  - 1993년 05월 12일 취득일이므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