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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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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1711생산일자 1994.06.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세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됨
회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1, 1988.05.10)내용을 참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지의 단독주택을 1982년 02월 15일 상속하여 실지 거주하여 오던중 재개발 사업중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1993년 05월 25일에 취득하여 거주이전 못하고 1993년 06월 25일 타인소유 주택인 ○○시 ○○구 ○○동 ○○번지 신시가지 아파트 ○○동 ○○호로 거주 이전 하였으며, ○○도 ○○시 ○○동 ○○번지의 단독주택을 1993년 07월 20일에 양도하였습니다.

○ 위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자) 의거 1세대1주택에 해당여부

※ 재산01254-1331, 1988.05.10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때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