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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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재일46014-1730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2735, 1992.10.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5, 1992.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내역
○ 부동산종류 : 토지
○ 지목 : 대지
○ 면적 : 150㎡
○ 취득일 : 1980.08월
○ 이용상황 : 나대지
나. 질의사항
상기 부동산을 14년전 취득하여 건물(주택)을 신축코저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미루어 오다가 금번 동 부동산을 매각코저 양도소득세를 검토하던중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나대지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대상토지가 나대지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참고로 동 부동산의 소유자를 세대주로하는 전 세대원은 무주택가구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2735, 1992.10.30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2.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바 그 유휴 토지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