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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등기이전을 완료하고 국가에 수용 ...
질의회신
상속등기이전을 완료하고 국가에 수용 당했을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731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회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이 1976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부친의 사망으로 (1993년) 인하여 1994년도에 상속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난후 동년(1994년) 국가기관에 수용당했을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70%감면 및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3억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