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1인 김○○이 ○○시 ○○구 ○○동 ○○번지 국유지 지목대지 229.1㎡ 동지상에 연와조, 스라브 구조의 무허가 건물 2동을 1987년 중 무허가 건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별지 영수증내용과 같이 취득세, 재산세등을 납부하고 소유중 1990년 02월 20일자 ○○시로부터 동 대지를 본인이 220.1분지 120.8평방미터 김○○이 229.1분지 108.3 평방미터를 불하 지분취득하여 동소의 무허가 건물을 멸실 철거하고 1991년 07월중 근린상가 건물 지층 1 지상4층을 완공 보유하다 금 1994년 06월중 동 대지 건물을 양도하고 07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계획인 바 취득, 양도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유권해석)하고 자진신고코저 하오니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양도소득 계산시 대지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 계산시
(갑설)
- 필요경지 계산시 대지, 건물 취득가액의 7%만이 필요경비로 계산 할 수 있다.
(을설)
- 대지, 건물 취득가액의 7%외에 사실이 확인되면 무허가 건물 2동의 김○○ 취득세 과세표준액 1987년 1,424,940과 1988년 본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2,906,900을 토지 취득비용 또는 토지 취득가액에 계상할 수 있고 별지 영수증 내용과 같이 1992년 10월 중 3,4층 건물 내부 개량비용 (임차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치과, 당구장 내부벽면 인테리어 개수비용을 건물주 본인 부담으로 하였음.)
(병설)
-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시는 대지, 건물 원본 취득가액 7%만 인정되고 실제거래가액에 의한 실사청구시만 실재지급된 건물 개수비용만 인정 받을 수 있다.
(2) 동 ○○동 ○○번지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시 1990년 평방미터 당 2,700,000원 1993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4,089,000원으로 고시되어 이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높이 정해짐으로 대지 양도차액에 부당한 과세를 감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1993년도부터 각종지수 지역지수외에 지가지수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신축건물 가액보다 훨씬높이 계산하여야 하는 모순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달리 계산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취득시는 지가지수를 소급적용할 수 없는지)
1991년 신축 건물취득가액 146,000 X 869.60㎡ = 126,961,600
1994년 양도 가액 157,000 X 100분지 122.9 X 869.60 = 167,832,800
양도차액 40,871,2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