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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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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733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 50평, 건평 17평인 단독주택을 1985년 05월에 구입하여 한 세대가 거주하다가 건물이 낡아 1991년 10월에 구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가구당 10평씩 5가구 이중 1가구는 본인이 양도시까지 거주)을 신축하여 1994년 0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 문제를 질의합니다.

 ※ 구 멸실주택 거주기간 : 1985년 05월 ~ 1991년 09월 (6년 5개월)

    다가구 신축주택 거주기간 : 1991.10 ~ 1994년 05얼 (2년 7개월)

    (1가구 10평 본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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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9년 거주

 (갑설)

  - 구 멸실 주택 거주기간과 신축주택(다가구) 거주기간이 통산 합산하여 3년 이상을 한 세대가 거주하였고 다가구 주택도 본인 소유인 1주택이므로 당연히 비과세가 된다.

 (을설)

  - 다가구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구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과 신축 다가구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통상 3년 d상이 되므로 다다구 주택중 본인이 거주한 주택 지분만큼만 비과세다 된다.

 (병설)

  - 구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 신축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이나 다가구 신축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2년 7개월 (3년 미만 거주)이므로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까지도 전부과세된다.

 (정설)

  - 다가구 주택은 여러가구 분을 한 개인이 소유한 것이므로 다가구 주택 양도시는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 (3년이상, 미만을 여지지 않고)은 물론 전 가구에 대해 과세된다.

이상 문의 사항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갑설)부터 (정설)이 전부 틀린 설이라면 정확한 내용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