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 50평, 건평 17평인 단독주택을 1985년 05월에 구입하여 한 세대가 거주하다가 건물이 낡아 1991년 10월에 구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가구당 10평씩 5가구 이중 1가구는 본인이 양도시까지 거주)을 신축하여 1994년 0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 문제를 질의합니다.
※ 구 멸실주택 거주기간 : 1985년 05월 ~ 1991년 09월 (6년 5개월)
다가구 신축주택 거주기간 : 1991.10 ~ 1994년 05얼 (2년 7개월)
(1가구 10평 본인거주)
-------------------------------------------------------
계 9년 거주
(갑설)
- 구 멸실 주택 거주기간과 신축주택(다가구) 거주기간이 통산 합산하여 3년 이상을 한 세대가 거주하였고 다가구 주택도 본인 소유인 1주택이므로 당연히 비과세가 된다.
(을설)
- 다가구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구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과 신축 다가구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통상 3년 d상이 되므로 다다구 주택중 본인이 거주한 주택 지분만큼만 비과세다 된다.
(병설)
- 구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 신축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이나 다가구 신축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2년 7개월 (3년 미만 거주)이므로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까지도 전부과세된다.
(정설)
- 다가구 주택은 여러가구 분을 한 개인이 소유한 것이므로 다가구 주택 양도시는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 (3년이상, 미만을 여지지 않고)은 물론 전 가구에 대해 과세된다.
이상 문의 사항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갑설)부터 (정설)이 전부 틀린 설이라면 정확한 내용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