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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자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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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735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회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읕 토지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종전의 제57조 제1항 단서조항 적용시 관련토지의 취득시기 판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상기 법조항의 기본취지가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한 상속토지인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그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을설)

  - 상기 관련 법조문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므로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그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