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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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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736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나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내용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귀질의의 경우 서울 근무후 수원소재 아파트를 취득 거주 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전자에 근무중인 유○○이라고 합니다.

○ 직장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질의합니다.

○ 1994.02월 국세청에 유선 질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유선통화내용 : 수원에서 서율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수원거주지 구입한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직장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가 서울 이전후 동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는 답변이었음.

○ 진행 경과

 - 1990년 01월 수원시 소재 아파트 구매계약 (당시 건축중 아파트를 구입함)

   구매시점 근무지 : 수원 ○○전자

   구매시점 거주지 : 수원시 ○○동

 - 1990.02월 잔금 지불후 명의 이전

 - 1990.04월 서울근무 인사명령

 - 1990.06월 서울 근무 시작

 - 1990.12월 구입아파트 등기 완료 (건축 완료) (본인만 주민등록 주소 이전)

 - 1991.02월 서울로 이사 (전가족)

 - 1994.03월 아파트 매매

 - 1994.04월초 등기이전 완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