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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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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757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74, 1991.01.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4, 1991.01.21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 감면 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개인 기업을 현물 출자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 요건 충족여부)

○ 당사는 1992년 03월 19일 개인 제조업을 창업하였으며, 1994년 05월 31일을 법인 전환 기준일로 하여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시행하였던 바, (현물출자계약일은 1994년 05월 30일이며, 주식인수일은 1994년 06월 08일, 법인 설립 등기일은 1994년 06월 17일입니다.)

○ 이 경우에, 1993년 06월 05일 취득 완료(잔금지급 및 등기 이전 완료) 및 사용 개시된 공장용 토지 A의 경우 조세 감면 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을설)

  - 감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