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재일46014-1758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42, 1994.02.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42, 1994.02.25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변제의 충당이나 기타 다른 대가의 지불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부동산관련 서류(등기 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5월에 ○○시 ○○구 ○○동 산○○번지 공부상 지목임야로서 1977년 07월 09일 건설부고시 138호로 공원용지로 지정된것 한필지 768평중 일부인 50평을 공유지분으로 당시 600만원을 주고 취득했다가 가정 사정이 매우 곤란하여 타인으로부터 800만원을 빌려쓴적이 있는데 그돈을 갚을 길이 없어 고민하다가 1992년 10월 02일 위토지 소유권을 그사람 (800만원 빌려준사람)에 이전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저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위 내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