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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759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54, 1993.05.261.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2.위의 경우 대금청산일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 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건의 내용]

 본인은 1989년 03월 07일 본면 ○○리 ○○번지에 있는 건물(주택)과 대지(지목:답) (건물 부속건물 포함 95㎡, 대지 (답) 179㎡)를 9,200,000 원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1989년 04월 17일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본 부동산을 매수 하였읍니다.

 그리고 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9년 05월 16일 건축물 분에 대하여 등기신청하여 소유권 이전을 본인 앞으로 하였고, 대지분 179㎡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농지로 되어있어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농지매매증명서를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발급 받을 수 없어 등기신청을 건축물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 1989년 04월 20일 면사무소 재무계에는 부동산 취득신고를 건축물과 토지(대지)분을 함께 동시에 신고하여 본 부동산 총 취득액에 대한 취득세를 108,270원을 1989년 05월 22일 납부하였고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시켜 현재까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읍니다.

 금회 문제가 된 1989년도 04월에 본인이 매수한 대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원등기 관련 판례에 의거 농지를 사실상 건물이 있는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3년 08월 11일 본 토지매매 원인일을 1993년 06월 14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행정서사에 위탁의뢰 하였던바 원인일을 행정서가가 임의 기재한 것 같음)

 이에 대하여 1994년도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본 토지의 1993년도 공시지가(110,000)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신고통지를 받은 본 토지 매도인은 매수자인 본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발생된 과실사항이라 하여 매수인 본인이 본 문제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사실상 거래일및 거래액을 적용, 전면의 사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구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구제될 수 있는 방법

 * 사실상 1989년 04월에 거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구 재산세 과세대장” “부동산 취득신고서” “취득세 징수부” “취득세 납세필통지서” 등 입니다. 이들의 공문서 사본으로 본건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