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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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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재일46014-1760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 1994.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26, 1994.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토지를 1988년도에 취득하여 있던중 1990년도에 구획정리 시행 신고되어 당초지번 106번지 (250㎡)가 신지번 9브록 4놋트 (130㎡)로 환지 예정되었으나 당초지번에는 1990년(70,000), 1991년(90,000), 1992년(100,000), 1993년(120,000)까지 고시되어 있으나 신지번인 9브룩 4놋트가 1994년 4월에 확정고시됨에 라 신지번에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없는 상태일때 양도소득에 계산시 공시지가가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93년 개별공시가 고시후 (1993.05.22) 1994년도 개별공시가 고시되기전에 양도된것 (1994.05월)은 양도일현재 고시된 구지번에 대한 1993년 공시지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16조에 의거 계산함

  (을설)

   - 양도시의 신지번 즉 구획정리 확정 고시후 신지번에 대한 고시가 없으므로 신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를 소급지정의뢰하여 재지정된 것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16조에 의거 계상함

  (병설)

   - 구획정리 확정고시후 새로운(1994년) 공시지가가 지정되기전에는 구지번을 적용하되 구획정리 고시된 전체 토지에 대한 평균 개발공시가를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1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