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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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재일46014-1760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 1994.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26, 1994.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토지를 1988년도에 취득하여 있던중 1990년도에 구획정리 시행 신고되어 당초지번 106번지 (250㎡)가 신지번 9브록 4놋트 (130㎡)로 환지 예정되었으나 당초지번에는 1990년(70,000), 1991년(90,000), 1992년(100,000), 1993년(120,000)까지 고시되어 있으나 신지번인 9브룩 4놋트가 1994년 4월에 확정고시됨에 라 신지번에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없는 상태일때 양도소득에 계산시 공시지가가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93년 개별공시가 고시후 (1993.05.22) 1994년도 개별공시가 고시되기전에 양도된것 (1994.05월)은 양도일현재 고시된 구지번에 대한 1993년 공시지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16조에 의거 계산함
(을설)
- 양도시의 신지번 즉 구획정리 확정 고시후 신지번에 대한 고시가 없으므로 신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를 소급지정의뢰하여 재지정된 것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16조에 의거 계상함
(병설)
- 구획정리 확정고시후 새로운(1994년) 공시지가가 지정되기전에는 구지번을 적용하되 구획정리 고시된 전체 토지에 대한 평균 개발공시가를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1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