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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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재일46014-1761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실하게 종결짓기 위하여 질의하오니 100% 감면 되는지 아니면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몇 %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 1979.01.0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 1979.01.26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 1979.04.30 소유권 취득
○ 1994.06. 토지보상금 매수에 협의 계약체결 하고 보상금 영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