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재일46014-1761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실하게 종결짓기 위하여 질의하오니 100% 감면 되는지 아니면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몇 %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 1979.01.0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 1979.01.26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 1979.04.30 소유권 취득

 ○ 1994.06. 토지보상금 매수에 협의 계약체결 하고 보상금 영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45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