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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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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재일46014-1762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 토지 및 건물(상가)을 1983년 09월 02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4년 05월 31일 ○○시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의하여 양도가 되었읍니다.

○ 이건에 대하여 ○○도고시 제500호에 의하여 1992년 12월 25일 사업인정고시가 된바 있읍니다.

○ 정상적인 거래(국가 수용이 아닌)로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9천 5백만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에 대한 정확한 감면 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감면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45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