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봉급생활자의 직장이직관계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거리상 5년동안 남의 집에 전세를 살아야 하는지 1가구 1주택에 5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 했을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주택 | 거주지 | 직장 | |
1. 1990.07.09 | 평촌 1차○○APT ○○동 ○○호 31평형 당첨 | ○○시 ○○구 ○○동 ○○번지 | ○○도 ○○시 ○○동 ○○번지 (○○공단내) (주) ○○공업 |
2. 1992.02.17 (직장이직) | ○○구 ○○동 ○○번지 | ○○도 ○○군 ○○면 ○○리 ○○번지 ○○음향(주) 입사 | |
3. 1992.09.30 | 평촌APT 완공 입주시작 | ○○구 ○○동 ○○번지 | ○○음향(주) 근무중 |
4. 1993.03.31 | 평촌APT 전세줌(타인) | ○○구 ○○동 ○○번지 | ○○음향(주) 근무중 |
5. 1993.04.05 | 평촌APT 전세줌(타인) | ○○구 ○○동 ○○번지 (○○호) | ○○음향(주) 근무중 |
6. 1994.06. 현재 | 평촌APT 전세줌(타인) | ○○구 ○○동 ○○번지 (○○호) (현재거주) | ○○음향(주) 근무중 |
○ 상기와 같이 직장이 안산이기 때문에 평촌 APT 신청 결과 당첨되어 입주할까 했으나 입주 7개월전 직장 사정에 의해 ○○공업에서 ○○음향으로 이직 하였기에 입주하지 못했으며, 아파트를 전세주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파주까지 (전철 ○○역->통근 버스) 통근하고 있읍니다. 평촌에서 파주까지 출퇴근이란 상상할 수 없으며 거주또한 못했으며 보유 또한 5년은 너무 힘이 듭니다. 자기 집이 있으되 도저히 입주치 못해 평촌APT를 매각해 ○○동 내지는 ○○공장 부근으로 이주코자 하나 세금 관계가 확실치 못해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