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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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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765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기계공업사에서 근무중인 1989년 12월 (주)○○주택이 분양한 분양아파트(25.69평)을 분양받아 계약금및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회사사정으로 1990년 09월 직장을 ○○시로 옮기게 되어 전가족이 ○○시로 이사(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사 후에도 계속 중도금을 불입하고 1991년 02월 아파트 완공후 잔금을 불입하고 등기를 마치고도 직장이 ○○시인 관계로 입주를 하지 못한채 양도를 하여 ○○시에서 집을 구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않아 전세를 2년간 계약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 그후 2년이 지난 1993년 04월 양도를 하였습니다.

○ 현재 저는 그 분양받았던 아파트외에는 집을 소유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또 과세되는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다.